예상문제

가상융합산업 진흥법

오렌지데이77 2024. 2. 27. 11:46

가상융합세계 정의

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

가상융합세계 의의

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

목적

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
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
다양한 산업·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 개선하기 위해 마련

주요 내용

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

  •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(제6조)
  • 실태조사를 실시·공표(제8조)
  • 전문인력 양성(제10조)
  • 기술개발 촉진(제11조)
  • 연구개발기반 조성(제12조)
  • 표준화 지원(제13조)
  • 전담기관(제17조)
  •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(제19조)를 지정·지원

가상융합기술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

  •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제20조, 제21조)
  • 시범사업(제22조)
  •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(제24조)
  •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(제26조)

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

  •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(제5조
  •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(제18조)
  •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·서비스 제공·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(제27조)
  •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(제2조 제5호, 제28조)

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

  • 정보 제공 및 교육, 아동·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(제30조)
  •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(제31조)

출처(참고문헌)

링크